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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2014-6-08]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8번 문제 해설 본문

기출문제 분석/생활과 윤리

[생윤-2014-6-08]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8번 문제 해설

Perihelion 2020. 7. 31. 10:47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제시문에서는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힌트를 제공하여 사상가가 임마누엘 칸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의 대화 주제가 '사형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처벌관임을 통해 "생명·성·가족 윤리" 단원 중 '죽음과 윤리' 단원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형제도' 논의는 2009 교육과정에서는 생명윤리의 죽음 파트에서, 2012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의의 교정적 정의(시정적 정의, 처벌관) 항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같은 특성이 이중적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009에서는 사형제 찬반 자체에 대한 논쟁을 위주로, 2012에서는 처벌관을 기초로 해서 사형제를 배우게 됩니다.

 

 

 

해설 및 정답

 

 

 사형 제도에 관한 칸트의 의견을 묻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형 제도에 관한 칸트의 입장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관의 두 흐름으로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상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는 입장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관 및 사형 제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벌에 관한 두 입장

1) 응보주의

 -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바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


2)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 처벌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처벌은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을 두어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주의사항: 응보주의도 공리주의도 단지 명목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주의인지'를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응보주의: 죽음의 형벌에 마땅한 죄가 있는지에 따라

 - 공리주의: 사형이 사회적 유용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나. 사형 제도에 관한 사상가들의 찬반 입장

1) 사형 제도 찬성론자

가) 루소

 - 사회 방위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할 수 있다.

 - 사회 계약론: 죄인을 처형하는 것은 시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적을 죽이는 것이다.

 - 살인자는 곧 계약 파기자이다. 사회 계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시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


나) 칸트

 - 응보주의적 관점: 자신이 저지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살인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은 그를 책임지는 자율적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 정언 명령에 따른 처벌을 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유용성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처벌한다면, 그 처벌은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2) 사형 제도 반대론자

가) 베카리아

 -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였음.(본격적인 공리주의자는 아님)

  -> 단발적으로 물리적 고통을 주는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 제도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 사회 계약론적 아이디어

  -> 인간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3) 그 외

가) 벤담

 - 공리주의에 따라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한에서 사형 제도가 가능할 수 있다.

 

 사형 제도 자체의 찬반 논거 정리, 사상가에 따른 처벌관 등은 추후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리에 따라 선택지들을 검토하면, 본질적으로 선택지 ①, ②, ③, ④는 '어떤 다른 결과'를 위해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가 보기에 정언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 동기가 됩니다. 칸트라면 설령 사회적 유용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것입니다.

 

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리주의적 사형 폐지론이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자, 혹은 베카리아의 의견에 부합합니다.

 

② '공공의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형 제도의 존치라는 측면에서 베카리아는 해당이 안 되고, 공리주의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루소와 같은 사회 방위론자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칸트라면 '결과적으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 해도 사형에 부합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처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④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은 칸트와 같은 응보주의자의 관심 밖입니다. 응보주의자는 교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죄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잴 것입니다.

 

⑤ 응보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 드러나며, 이에 따라 사형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

 

 

난이도

 

사형 제도에 관한 논의는 형식으로는 특정 사상가의 내용을 묻는 문제, 여러 사상가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응보주의, 공리주의 처벌관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칸트 등 구체적인 사상가를 기준으로도 가능하며,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론을 사상가 구분 없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문제 제작이 가능하므로, 사형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논거와 입장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 발문

: 빈칸 ㉠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식의 발문은 흔한 발문입니다. 사실상 제시문을 통해 어떤 말을 찾아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형식에 해당합니다.

나. 제시문

: 사회자와 사상가의 대화를 통해 주제가 '사형 제도'임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칸트의 정언 명법을 전형적으로 제시하여 사상가가 칸트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선택지

: 칸트의 응보주의와 사형 제도에 관한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칸트의 입장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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